정 관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단체의 명칭은 ‘이화문화예술단’(이하 본 단체라 칭한다)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단체는 통기타와 음악을 통해 소외된 이웃에 대한 음악회와 재능봉사를 통해 다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과 아울러 시민들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1. 본회의 주사무소는 남양주시에 두고 서울과 지방에 타 지부를 둘 수 있다.
2. 회원간의 소통의 공간은 네이버 밴드(이화문화예술단)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단체는 아래와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노인 등) 힐링음악회
2. 국내외 음악회 재능기부 및 참여
3. 문화기획 및 공연참여사업
4. 청소년 및 노인복지사업
5. 소외계층 장학사업 (생계비보조, 장학금지원 등)
6. 기타 본 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 2 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1. 회원의 자격은 본 단체 설립 취지와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 한다.
2. 회원은 후원 활동 및 음악봉사 활동을 위해 노력하는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가입 및 탈퇴) 1. 제5조의 자격을 갖춘 자는 회원이 될 수 있다. 2.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원가입의사를 서면으로 본 단체 사무국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한다.
3. 회원의 탈퇴는 회원탈퇴 의사를 본 단체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본 단체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과 각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징계 및 제명)
1. 본 단체의 명예를 손상한 회원은 징계 할 수 있으며, 징계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2. 회원 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본 단체의 회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며 본 단체의 봉사활동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회원은 매월 5,000원 이상의 회원회비를 납부하도록 한다. (회원회비 납부 여부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다.)
제 3 장 임원
제10조 (임원의 종류)
1. 본 단체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이사 10명 이내
4) 감사 1인
5) 총무 1인
2.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임원의 궐위 시 60일 이내 보선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이사)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해야하며 본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제13조 (감사)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항으로 한다.
1. 본 단체의 재정에 관한 감사 2. 이사회의 운영과 사무국의 업무에 관한 감사
3.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4 장 총 회
제14조 (회의구성 및 구분)
1. 총회는 본 단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2. 본회의 회의는 총회와 월례회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 월례회의 시는 회장 및 회원의 요구에 따르는 의제를 토의 결정한다.
제15조 (의 장)
1.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2. 회장의 유고시는 부회장이 대행한다.
제16조 (권한)
총회는 본 단체의 최고 의결 기구이고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칙개정
2. 고문 및 자문위원 추대
3. 임원 선출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17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1. 재적회원의 20명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단 신규회원의 가입은 제6조 규정에 의한다)
2.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3. 회원은 회의 참석이 불가할 때 참가회원에게 회의 및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 5장 이사회
제18조 (구성)
1. 이사회는 이사들로 구성하며 당연직이사로는 회장, 부회장, 총무로 한다.
2.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3.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이사회의 권한)
1. 사업계획의 수립
2. 예산 및 결산 심의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의결
4. 총무의 임면
5. 총회 부의 안건심의
6. 기타 본 단체의 사업과 업무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20조 (의결정족수)
총 회원 재적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 총회 의장이 결정한다.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21조 (재산의 종류)
1. 본 단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설립자의 출연재산과 이회의의 기본재산으로 한다.
3. 기본재산은 년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부부처에게 보고한다.
제22조 (재산 및 충당)
본 단체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2. 기업 및 단체의 기부금 및 후원금
3. 기본재산에서의 수익
4. 기타 부대수익
제23조 (재산의 증여 등)
1. 본 단체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본 단체의 총 재산과 수익 사업 등으로 얻는 수익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 개인에게 분배할 수 없다.
제24조 (회계년도)
본 단체의 회계 연도는 정부회계년도에 준한다.
제25조 (예산·결산)
본 단체의 세입 및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걸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매년 1월과 7월에 실시한다.
제27조 (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은 임원회의의 의결로 따로 정한다. 단, 상근하며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의 보수는 직무상 필요한 실비를 제외하고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장 사무국
제28 (사무국)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1. 사무국에는 총무 1인과 그외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2. 총무는 본 단체의 실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선출한다.
제 8 장 보 칙
제29조 (해산)
1. 본 단체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인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해산 할 수 있다.
2. 본 단체의 해산 시의 재산은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단체 또는 본 단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법인에 기증한다.
제30조 (고문 및 자문위원의 위촉)
고문 및 자문위원은 자원봉사 및 지역사회 등에 명망 있는 인사로 회장이 위촉 한다.
제31조 (의사록의 작성, 보존)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각 기명날인을 받아 5년간 보관한다.
제32조 (운영규칙 및 제정)
본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로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부칙
(발 효) 이 회칙은 창립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 례) 본 단체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지부설립) 지부를 설립할 시 준수 사항은 본 단체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2017년 1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