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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정책제안 28 플리마켓 장소지정 및 개방

 

공공시설

특별히 학교운동장은 주차와 공간 두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플리마켓(벼룩시장)은 마을 각종 단체가 주관하는 소소하지만, 의미있는 행사중 하나입니다. 단체 자금도 마련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물건도 구입하는 장이 되면서, 행사기간 중 지역화폐를 만들어 지역경제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공공시설, 특별히 남양주도시공사나 남양주시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벼룩시장을 위한 수익이 시주관행사에만 국한되어 개방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마켓과 차별성이 있는 플리마켓의 영역을 상업적 행사로 분류해서 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일반 초,중,고 부지중 16개 읍면동에서 2개정도씩만 지정해서 플리마켓 고정장소로 운영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학교에는 수익금의 10%와 운영에 따른 장학금을 되돌려 주는 방식을 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1학교당 지원액 1,000만원 * 32 = 3억 2천만원 (+알파 플리마켓 운영수익금)

* 지원된 금액으로 교복 및 장학금지급

 

운영되는 학교에는 혜택을 주고 일반시민에게는 고정적인 장소를 얻어내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플리마켓 대상이 되는 것이

자치센터,체육문화센터,도서관입니다. 주차시설까지 해결될 수 있는 곳은 초,중,고 학교 운동장입니다.

 

여러가지 행정 절차상 필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남양주시 지원조례를 만들어 추진한다면 일반 시민들의 문화와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남양주

#플리마켓

#지역문화

 

181007_공개정책2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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