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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민센터
2024.09.09 06:54

남양주시민센터 구축 기본컨셉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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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민센터 세칙

 

 

업종 : 협동조합형 개인사업 (출자금 5만원, 월회비 1만원)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수레로 1106 (차산리 94-2) 3층 (50평)

연락처 : 010-4867-4247 (시민문화예술협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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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80만원 (부가세별도)

 

기능 : 장익수커피학교, 힐링마사지, 사단법인 1004클럽나눔공동체 남양주지회, 공유오피스, 브런치 카페, 남양주시민센터 본부, 대한민국행복한동행총연합회 사무국 등

 

 

조합원

가입현황(2024년 8월 26일 기준) : 총 94명

* 초기 가입자들은 주로 남양주가 아닌 지인들 위주로 구성되었다. 

* 조합원들은 전국 각 지역에 흩어져 있다. (어떤면에서 가까운 지역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협동조합 형태의 개인사업의 특성상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이용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쉼터의 기능이 사라진다. 지역 사람들의 가입을 최대한 제한하는 것이 본부 구성의 핵심이다. 

 

 

조합원 가입 혜택

 

1. 밥값 및 커피값 할인

- 밥값

일반인 : 8,000원

회원 : 5,000원

 

- 커피 및 음료 (40% 할인)

일반인 : 5,000원

회원 : 3,000원

 

2. 공유오피스 사용권한 부여

프린트나 컴퓨터 작업 또는 회의가 필요할 때 언제든 방문한 후 이용가능하다. 운영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이외의 시간은 협의

 

3. 남양주시민센터에서 진행되는 각종 프로그램 20~30% 할인혜택 부여

 

4. 공유차량 이용가능(2024년 8월 26일 현재, 트럭, 봉고, 승용차 확보한 상태, 45인승 캠핑버스 구매 추진중)

 

5. 베란다 텐트에서 숙박 및 캠핑 가능

 

6. 남양주시민센터 연수시설(2년 프로젝트 진행) 이용가능

 

7. 통기타라이브 모임, 노래연습 및 음악교육 장소 이용가능 (1박하면서 캠핑간 것처럼 공연준비 및 연습이 가능하다. 주변 소음 염려 없는 공간이 장점)

 

8. 원두 및 물품 무료 나눔

 

 

수입지출현황

 

수입

조합원 출자금 50,000원 * 100명 = 5,000,000원 (1회) -> 보증금으로 적립

재임대 1004클럽나눔공동체 양승수 총재 보증금 5,000,000원(1회)

월세 400,000원(월단위) | 시설공동이용자

관리비 200,000원 (50%) 분담납부(월단위) | 시설공동이용자

월회비 10,000원 * 100명 = 1,000,000원 (월단위)

커피 및 음료 3,000원 * 20일 * 12잔 = 720,000원 (월단위)

장소대여비 100,000원 * 4회 = 400,000원 (월단위)

 

총수입 10,000,000원(1회성) 월 2,720,000원 (월단위)

 

지출

월세 880,000원(부가세포함)

소방점검비 30,000원

수도세 40,000원

전기세 350,000원

 

총지출 1,300,000원

 

순익 1,420,000원

 

 

남양주시민센터 운영의 장단점과 제안사항

 

* 모든 권한은 계약당사자인 장익수에게 있다. 

* 142만원여의 고정수입이 생기는 구조(개인사업자인 장익수에게 집중)이지만 월 회비 납부회원들의 충성도가 낮을 수 있다.

* 커피숍 기능의 핵심은 주류를 팔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수입구조를 달리 할 수 있다. 

* 조합원 출자금은 언제든지 내 줄 수 있도록 별도 계정을 만들어 저축해 놓아야 한다. 

* 조합원 가입현황 및 운영내역은 홈페이지를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 

* 센터의 연수원 설립은 필수적 요소다. 

*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융합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 남양주시민센터는 커피나 음료보다는 공간과 문화를 판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파트너인 개인 또는 단체와는 최대한 좋은 관계를 유지하되 운영에 따른 비용분담은 필수가 아닌 변수로 놓아야 한다. 즉, 월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하더라도 주 계약자인 장익수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잊으면 안 된다. 

* 점심제공을 위한 100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책정해서 식당을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 화재 또는 상해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 놓아야 한다.

*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장익수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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