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여러분이 기탁하신 식품은 어려운 이웃에게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기탁하신 식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 1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55조에 의해 손비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후원계좌 : 법인통장 (다산나눔공동체) 농협 301-0227-097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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